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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영주권 시민권 차이 뼈속까지 알아보기

영주권 시민권 차이 뼈속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콕남이에요 오늘은 영주권 시민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서 지내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에요.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위에서 영주권 신청 을 했다는 친구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시민권 신청을 했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주권 시민권 어떻게 다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이 거주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려면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취업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받게 되는 복지 및 혜택 역시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이 영주권이에요.


그러나 영주권 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만 가지고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자신의 국적은 대한민국 이라는 거지요. 해당 국가에서 특별한 제약 없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비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는 비자의 기간이 없이 해당 국가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시민권은 해당 국가에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주권 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적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시민권이 생기게 되면 그 나라의 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되요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지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삶을 산다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네요.



영주권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이민법을 위반할 경우에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시민권은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시민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영주권 시민권 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영주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후에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일정 시간에 범죄나 이민법 위반 같은 큰 문제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권 신청 을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시험을 봐야하며 그렇게 쉽게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이상으로 영주권 시민권 차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알고 넘어가시면 나중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네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